PHILIPPINES REPRESENTATIVE OFFICE FORMATION
필리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안내
필리핀의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 된 외국인 소유법인이 필리핀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표사무소로써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없으며, 모든 자금은 외국법인(모회사)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은 모회사의 고객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시장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제품의 마케팅 촉진등 다루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고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시 구비사항 :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및 영문초본
2. Form F-104
3. US$30,000의 대표사무소 자본금 (납입 후 송금확인서 준비)
4.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감독위)로 부터의 회사명 사용가능 확인서
5. 필리핀 대표사무소 창설 및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안 대사관 공증
6. 모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만약 감사보고서가 없는경우, 그에따른 법률적 근거 및 확인서
7. 모회사의 법인정관 및 부칙의 영문 번역공증 및 사실확인공증
8. 필리핀 대표사무소 공인대리인 선임 (필리핀 거주자 여야 하며, 외국국적의 필리핀 거주자도 가능)
9. 지방은행에 최소납입자본금 송금 승인
10. 관공서로부터 면허 및 허가 취득 (해당되는 경우)
** 상기 문서는 모두 영문으로 구비 되거나, 영문으로 번역공증 되어야 합니다.
** 상기 주요문서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 되어야 합니다.
진행순서:
1. 설립비용 및 정부 등록비용 결제
2. SEC에 회사명 등록 및 사용허가 취득
3. 지역은행의 비거주자 계좌에 최소 납입자본금 송금
4. 필리핀 대표사무소 공인대리인 선임
5. 정부 상업등기처 등록
6. BIR 등록
7. 직원 고용시 해당관청 등록
8. 관할 시의 시장으로 부터 사업허가 및 사업자 취득
필리핀의 대표사무소는 수출제품의 품질관리 센터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며, 필리핀 내에서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센터를 운영할 회사에게 적합 합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필리핀내 유통업체와 협상 전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약회사 및 화장품 회사에 적합하며, 필리핀 내에서 매출영업 활동이 금지되는 관계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비용:
1. 정부등록, 등기 및 관련 비용: US$1,000
2. 업무진행 수수료: US$6,000
합계: US$7,000
(비용 US$7,000 + 자본금 US$30,000 = 최소준비금 US$37,000)
** 필리핀 대표사무소 설립시,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 하셔야 합니다.(소호사무실의 경우 월2,000~4,000 페소 가량 예상)
** 필리핀 대표사무소는 대표사무소의 특성상 30인 이상의 근무인원을 채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상 소요기간: 4~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