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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비홍콩거주민 개인 위안화 계좌 개설 가능

금융감독원은, 8월1일부터 홍콩은행에서 비 홍콩 거주민은 위안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각종 위안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감독원 측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한 위안화 업무 서비스를 개방하는 동시에, 홍콩 거주민을 위한 위안화 업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 측과 상의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다수의 방안과 관련된 장단점 및 취사 선택이 다소 복잡하기에, 여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대륙 관련 부서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8월 1일부터 홍콩은행에서 비홍콩거주민을 대상으로 위안화가 결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인출카드 및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내륙 규제의 제한으로 인해 현금인출카드 및 신용카드를 중국 내륙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인출카드 및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된 위안화 보유자금 서비스는 승인기관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세틀먼트 하우스를 통해 처리해서는 안된다.

비홍콩거주민 계좌 개설 및 각종 위안화 서비스 제공은, 역외시장 가격(CNH) 기준으로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데, 환전 한도 규제는 없으나, 해외 송금은 중국 내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홍콩 거주민은 일일 환전금액은 2만 위안이고, 일일 중국 내륙과의 송금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되는 규정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홍콩 은행의 서비스 대상 확대 및, 홍콩에 오는 외국인을 끌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기사 출처: Headline Financial News & Metro Hong Ko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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