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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F 계좌. 누적금액만도 전이가능.

반자유성 MPF. 이전 계획에 그대로 금액제공

MPF 반자유성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11월 실시 1년에 1번 이전 가능

'반자유성' 제도 아래, 피고용인은 매년 권리 이전을 행사할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올해 11월에 MPF 피고용인 금액 플랜 부분을 고용인이 선택 결정한 MPF 회사에서 본인이 선택한 계정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전체 금액을 이전해야 한다. 이전 후, 올해 12월 및 그 이후 신규 금액 제도는, 여전히 본래 회사 계정에 넣을 수 있고, 피고용인은 2013년이 되서야 신규 플랜 계정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즉, 피고용인은 플랜을 염두한 MPF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싶다면 각 해마다 단 한 번만 금액 이전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MPF 집행이사 쉬휘이(許慧儀)는, 이전 과정은 보통 6~8주 정도 걸리며, MPF계획의 기존 수탁인은, 피고용인의 플랜 이전 신청서류 접수한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체크를 신규 수탁인에게 부쳐야 하고, MPF 관리국 또한 이미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았다. 만약 기존 수탁인이 신청서 자료 상에 어떠한 문제를 발견해 이전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면, 10일 내에 관련 피고용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기회를 핑계삼아, 피고용인 금액을 공제하며 기존 계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없다. 피고용인이 플랜 이전을 신청하면, 수탁인은 또한 어떠한 수속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수탁인이 플랜 이전 처리의 원가 이전으로 인한 자금 관리비 증대 여부에 대하여, 쉬휘이는, 수탁인이 원가 증대의 중점을 반영하는 데, 원가 상승폭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한다. 현재 평균 자금관리비는 1.73%이나, 개별 자금종류, 예를 들어 혼합 자산 기금, 각기 다른 성분 기금의 관리비는 0.18%~4.62%로 나뉘어 있고,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한다. MPF 당국은, 관리비는 여전히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저선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반자유성' 계획 또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고, 수탁인들은 더 나은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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