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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정된 <상품설명조항> 효력 발생. 서비스업종 규제 및 감독

새로 개정된 <상품설명조항>이 오늘 발효됨에 따라 많은 업계가 위법 방지를 위해서라도 마케팅 방법을 바꾸게 되었다.

어느 여행사는 광고전단지를 수정했는데, 과거의 "투어 보장(保證成行)", "매일 출발(天天出發)" 등의 단어를 삭제하고, 자비활동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명시했다.

어느 미용업계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조항으로, 미용 광고가 효능 효과에 대해 더욱 더 정확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구 제모(永久脫毛)"라는 단어를 쓴다면, "영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일부 뷰티 관리 센터는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당분간 광고를 중단하기는 곳도 있다. 그리고 뷰티센터에 CCTV를 설치해 판매과정을 촬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관리위원회는, 업주가 진짜 상품으로 타당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법에 저촉될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법 해석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건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신규 개정안 관리 규제 범위는 상품에서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되며, 6가지의 부적합한 영업 방법을 관리 감독하며, 죄가 성립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에 5년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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