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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예대비 심사 75% 면제

중국 상하이 은행감독원은 금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은행업 감독관리 관련 제도 배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초기에 시범지역 업무와 시범지역 내 지점 기관에게 단독적인 예대비 심사 지표를 하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업계의 해석에 따르면 지역 내 은행은 75%의 예대비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하이 은행감독원 국장 마리신(馬立新) 해석에 따르면 이는 지역 내 지사 기구의 예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융자 출처가 더욱 더 크기 때문에 본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대비 기준을 세운다면 그만한 부담감을 초래하게 될 것에서라는 것이었다. 이 밖에 은행감독원 또한 지역 내 분점에게 단독의 기준을 세우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은행 법인기구가 세운 예대비 75% 기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중국 은행감독원 국장 랴오민(廖岷)은, 이번 <통지>에서 네 가지 핵심이 돋보였는데 권리양도와 시장, 혁신과 리스크 간의 평형 고무, 감독관리 방식 및 방법의 국제화, 감독 관리 과정의 권한을 하부 기관에게 양도 등을 포함했다.

<통지>는 지역 내 기구에게 특별 감독관리 계획을 마련했는데, 사전 진입은 간소화, 일 진행 및 사후 감독 관리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지>에서는 지역 내 전국적인 중국자본 상업은행(우정국 저축은행 불포함), 상하이 현지 은행, 외자 법인은행과 외국 은행 분점의 지역 내 신설, 변경, 업무 종료 시에 상하이은행감독원의 승인을 위해 사전 보고할 필요없으며 사후 보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외에 지역 내 분점급 이하의 지사 기구의 고위급 관리 재직 자격에 대해서, 감독관리부의 사전 심사승인을 통하지 않고 사후보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감독관리부는 지역 내 기구의 상시적 현장검사와 불시 현장검사를 강화에 행위적 감독관리를 강화해 중대한 리스크 초래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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