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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사조례>에 대한 숙지(출처 : HKTDC)

창업자들은 자금, 상품, 시장 난관 등 문제에 직면한 것 이외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고뇌를 겪는다. 예를 들어 타인에 의한 상표등록, 이익손실 방지를 위해 분쟁 등의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이외 올해 3월3일부터 발효된 홍콩 법률 제622장 신규<회사조례>는, 기존의 제32장을 전면개정 및 편집했다. 개정된 내용은 경영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창업자들도 신규 회사조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HK UTC Intellectual Property (Holdings) Ltd 호호우쌈(何浩森) 대표는, 여러 창업자 혹은 회사들은 중국 내륙회사가 모방 및 위조하는 것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는다. '외적 디자인, 상표 등은 상품 시장출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관건이나, 원작자는 보통 자금과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회수를 포기하기에 여러 특허침해자는 무분별하게 복제하곤 한다고 호호우쌈 대표가 말했다. 이에 대해 호 대표는 사실 추궁방법이 다양하며, '중국세관 등록처'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세관에 등록보관, 지적재산권 보호의 첫번째

호 대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세관 등록이라함은, 지적재산권 권익자가 사전에 보호를 필요로하는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록 접수 수속절자츨 밟아(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포함)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의 상품이 발견되면 권리자에게 바로 알리고, 이 특허침해상품 구류 신청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다. 우선 조사 후에 이 상품이 특허침해 상품으로 확정되면, 세관은 상품을 몰수한 후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호우하오삼 대표는, 등록접수는 보호의 전제조건인데, 만일 등록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주동적으로 관련 상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권 추궁을 포기한다는 것은 특허침해자 행위에 대한 일종의 고무 행위이기에 등록 접수를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받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세관의 '탐측 검사'를 통해 특허 침해의 혐의가 발견되면, 피해 기업은 소송을 제기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행동을 통해 수권자와의 협력의 장을 펼쳐 Win-Win으로 화해하는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상표 보호,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처리 방안

홍콩공업총회 지적재산권센터 홍메이온(孔美安) 고문은, 대다수 업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표 등록 후에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상표 보호 또한 지역성의 국한성이 있다. 게다가 상표등록에는 분류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분류는 Nice Classification의 제10판 (총 45분류)을 기준으로 하지만, 매 국가마다 최신 버전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국가는 제8판 혹은 제9판을 채택하기도 하고, 혹은 어느 국가는 그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분류방법을 채택해 업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홍 고문은 말했다.

신청자는 상품 묘사 및 서술(specification)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며, 이 부분에 있어 홍콩의 제한은 다소 적으며 관대한 편이나 반면에 중국내륙은 규정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라고 홍 고문이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항목 수량 제한이 최대 10개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흑백색(B/W) 상표를 신청등록할 때, 기타 색상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는 series mark(문자와 도안 등 각기 다른 조합) 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콩은 최대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상표등록에는 또한 실질적 사용(Actual use)이 요구가 있는데, 3~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신청은 바로 철회된다.

신규 회사조례, 이사의 문책성 강조

See Yee CPA & Co.의 만시이(文思怡) 회계사는, 신규 <회사조례>(제622장)의 주요목적은 바로 기업의 경영관리 강화, 규범 및 관리의 개선, 경영자의 편리 그리고 회사법률의 현대화이며, 이는 홍콩회사법의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규조례 또한 역사상 제정된 홍콩 법률 중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한 것 중이 한 조항이라고 했다.

신규회사조례의 회사 주주에 대한 영향에 대해, 만시이 회계사는 우선 이사의 문책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신규 회사조례는 법인단체를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각 사인회사(Private Company)에는 최소 1인의 이사가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투명성 제고와 문책성 강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신규 준칙에 포함으로써 이사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신중하고 기술적으로 책임을 다해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책임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회사 및 비 홍콩회사의 '책임자'의 포괄범위가 더욱 더 광범위해졌다. 법인단체의 고위급행정직원 혹은 그림자 이사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이 실책행위를 펼치게 된다면, 이들 또한 회사의 책임자로서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규정 불이행 혹은 위반행위로 인한 고발 및 기소 등의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고발 및 기소행위 방지, 실책행위에 대한 경고

만시이 회계사는, 신규회사조례는 서면결의에 대한 상세한 규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주가 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요구하는 규정을, 총 표결권의 10%에서 5%로 하강 조정 및 제정했다. '주주의 이익 보장 강화를 위해 신규 조례에 더욱 더 효과적인 규칙으로 이사의 이익충돌을 처리하도록, 어느 회사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무이익관계의 주주가 승인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자료공개 개선부분에 있어서 신규조례는 대중회사(Public Company), 비교적 큰 사인회사(Private Company) 그리고 담보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더욱 더 자세한 이사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하고 있다. 분석성 및 전망성을 갖춘 '업무 심사' 등을 주주에게 공개해, 권리자로 유용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규정은 환경 사무와 직업사무 자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에 대해 반드시 대중에게 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책임을 제창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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