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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무원 '기업정보 공시 임시시행 조례' 심의통과

중국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7월 23일에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회의에서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 조례(초안)> 를 통과시켜 공정경쟁 시장환경 구축을 촉진시켰다.

회의에서, 공상등록제도 개혁, 기업 연도보고제도 철폐, 사전 심사승인 대대적인 폐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자료공시제도 실시를 가속화해 주로 행정심사승인에 기대어 기업을 관리하는 것에서 투명하고 신뢰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더 기대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부의 진행과정 및 사후감독관리의 중요개혁조치으로 정부 직무능력을 한층 더 전환 및 개선시키는 데 유리할 것임을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 조례(초안)> 통과승인하였으며, 기업의 기본경영상황의 연도보고서 공시제도를 구축하고 또한 즉각적인 주주 출자, 주주권 변경 등 신용정보 발표를 요구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공시한 자료에 대해 발췌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시시행 조례(초안)>에 따르면, 경영 비정상정 기업리스트와 위법 기업리스트제도를 만들 계획인데, 즉각적인 보고처리 지연 및 상황 은폐, 허위 조작의 기업에게는 신용제약조치를 채택해 정부 구입, 공정입찰, 국유토지양도 등 업무 중 법에 의거해 제한하고 금지시킬 것이라고 한다.

<임시시행 조례(초안)>에서는 부서간의 상호연결의 공용자료 플랫폼 구축을 촉구해 대량의 자료운용 등의 수단으로 감독관리의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국무원 <등록자본등록제도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기업의 '진입규제완환 감독 강화'의 관련 요구에 대해 올해 4월 국가공상총국은 <기업신용정보공시조례 (초안)(심사초고 송부)>를 작성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국무원 법률 웹사이트 상에 공지를 게재하고 정식으로 <기업정보공시조례(의견 수렴원고)>를 게재해 공개적인 의견을 요청하였다.

의견수렴원고에서, 기업신용자료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기업자료에는 : 기업등록, 서류보관 정보, 고정자산 저당 등록정보 ; 주주권 양도등록정보 ; 행정처벌 안건 정보 ; 기업이 획득한 행정허가 관련 정보 ; 기업이 행정처벌받은 자료 ; 기타 법에 의거해 적합하게 공시하였는지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견수렴원고에는 기업이 연도보고서 공시와 즉각적인 정보 공시의 의무를 갖추고 있음을 명시했다.

기업신용제약 부분에서는, 의견수렴원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는데, 경영 비정상적 리스트제도 설립, 상당정도의 위법기업리스트제도 설립, 신용회복제도 설립, 법정대표의 개인책임 강화, 부서 연동 응답제도 구축 등으로 '법을 위배하면 처벌 및 제약을 받는다'라는 규제를 실시 및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정보공시제도 구축을 위해 올해 5월13일, 국가공상총국에서는 이미 작성한 네 부분의 관련 규율 정관 <기업공시정보 발췌검사 방법(의견수렴원고)>, <경영 비정상적 리스트관리방법 (의견수렴원고)>, <개체공상업자 연도보고서방법 (의견수렴원고)>와 <농민전문합작회사 연도보고서 방법(시행)(의견수렴원고)> 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6월 6일, 공상총국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상행정관리 기관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규정 공시(의견수렴원고)>를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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