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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가지 전문서비스 요금기준 규제 완화(출처 : HKTDC)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근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원회는 15개 전문서비스 요금 기준 규제를 완화시키고 시장환경에 의한 가격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급-수요 쌍방이 서비스 품질, 원가와 시장 공급 수요 상황에 근거하여 요금기준을 협상확정하도록 하며, 정부에서 직접적인 가격 관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격 규제가 완화되는 서비스로는, 특허 대리서비스, 통관서비스, 자원적인 상품 인증, 품질(환경)체계 인증, 항공 위험 기상예보서비스, 매연석탄지질감찰, 금은보화 악세사리 위탁검사, 귀국인사 과학연구개발 기금 심사, 국외 입양서비스, 적집자위생구호 훈련, 부동산 자문서비스, 정부투자항목과 정부위탁서비스 이외의 건설항목 이전 관련 업무잡문, 건설시공 감찰 디자인, 입찰 대리, 공정 감독관리 등 15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전문서비스 시장의 순서와 절차적인 발전을 위해,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시장이 주체적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각 전문서비스 기관은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법률에 위배해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각 관련 업계협회는 법에 의거해 업종 감독관리와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각 지역 가격 주관부서는 시장 가격행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시장가격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은 중국 산업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 내용이다. 이번 규제 완화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요금항목은 대부분 생산서비스업계를 위함이며, 가격 규제완화 이후에는 전문서비스기관이 시장경쟁정도와 공급 수요상황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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