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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 7월1일부터 외국인관광객 쇼핑 세금환급정책 실시

출처 : HKTDC

6월 27일 중국광동성 재정청(財政廳) 소식에 따르면, 중국광동성은 전 중국 내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성으로, 2016년 7월1일부터, 션전지역은 제외한 광동지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하며, 실질적 환급세율은 약 9%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 쇼핑 세금환급은 국외관광객이 중국에서 출국할 때, 세금환급가능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다. 세금환급대상은 중국 지역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과 홍콩-마카오-대만인이며, 세금환급가능한 지정쇼핑센터에서 1일 구매액이 위안화 500불이상이며, 상품을 미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으며, 출국일이 쇼핑일로부터 90일 미만(영수증발급일 기준)이어야 하며, 외국인 본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수화물가방에 직접 휴대할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불가능한 상품은 : 1. <중화인민국공화국이 지정한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표>에 나열된 금지 및 제한한 물품을 반출할 경우 ; 2. 세금환급업체에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정책을 책정한 상품 ; 3. 재정부, 중국세관총국,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세금환급신청서>를 가지고 출국 시 출국수속 처리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세금환급대행기관에게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 중 세금환급액이 위안화 1만위안 이상일 경우 은행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금환급가능 상품의 세금환급율은 11%이나, 세금환급대행기관에서 2%의 수수료를 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수증 상에 표기된 실질인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중 9% 상당의 금액을 세금환급 신청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광동성 각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관광객은 1.05억명에 달했으며 전국의 78.5%를 차지했다.

광동성 세금환급신청가능한 출입국 : 난샤강 여행객 출입국(南沙港客运口岸), 광저우 바이윈국제공항(广州白云国际机场口岸), 주하이 지우저우 홍콩여행객 출입국(珠海九洲港客运口岸)

지정된 세금환급가능한 쇼핑센터 : 광저우의 요우이쇼핑센터(友谊), GrandBuy 쇼핑센터(广百), Mopark(摩登), 주하이 Chimelong 쇼핑센터(珠海长隆) 등 유명쇼핑몰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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