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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추취 (走出去, Go global)'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비즈니스 기회 발굴 (1) : 리스크 관리의 핵심

출처 : HKTDC

번역 : Hannah

중국 해외투자활동은 이미 유럽미주, 아시아 등지로 확대되었고, 정보통신, 생물과학기술, 에너지, 자동차, 부동산,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기업 또한 각기 다른 투자리스크에 대응하고 투자프로젝트가 국가 법률 요구에 부합하도록,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 투자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로 확장하고 있는데, 일부 투자지역의 법률환경은 아직 완비되지 않고 있어 'Go Global' 기업은 어쩌면 더욱 더 높은 투자 장벽을 맞닥뜨릴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홍콩법률업계는 선진국가의 법률과 투자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광범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근거해 중국내륙기업의 향후 '일대일로' 투자에 더욱 더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예측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투자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에 맞춰서 전략적 제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투자 후 프로젝트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투자지역의 법률환경 이해

많은 중국 내륙 투자자들은 'Go Global' 정책이 시행될 때, 투자 기획 전에,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알아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 법률 법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한 홍콩법률변호사 말에 따르면, '중국은 북미 투자활동을 예로, 최근 다소 많은 중국내륙기업이 현지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Lenovo, Baidu, 중국자본연합체 Uphill Investment 가 미국에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중국내륙기업은 타켓 업계, 회사를 선정하여 합병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 리스크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예측하는 기초로 모든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에 응답했다.

이러한 요소에는 합병 타켓의 핵심기술, 지적재산권이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바인지, 그 기술을 중국내륙으로 도입시켜 추가적으로 응요하거나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이후 어떻게 업무 재조정해야 상호보완 및 우세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내륙기업은 또한 현지 투자우대정책을 이해해야 하며, 업계 진출 시에 기타 제한적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중국내륙은 특정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고용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특별전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또한 투자지역의 법률요구와 제한적 규정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 적합한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탐풍완(譚鳳筠)변호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일부 미국에서의 국외투자는 미국의 <외국투자와 국가안전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규정에 따라 미국 외국 투자위원회(CFIUS)에 관련 거래 협의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관련 규정의 중점적 심사업종은 국방, 에너지, 인프라 설비, 제조, 과학기술, 통신, 교통운수 및 기타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일 투자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CFIUS는 미국 총통에게 국외 매수를 저지하거나 조정 혹은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투자가 미국 하이테크 영역과 관련이 있다면, 중국내륙기업은 반드시 미국 기술 수출통제관리 제정 대응전략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미국 수출관제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 민감한 기술과 기술자료를 기타국가에 유출, 양도 제한 - 합병 거래 중 CFIUS에게 하는 신고는 반드시 합병되는 국가기업이 허가증에 근거해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 설령 합병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얇은 막의 태양에너지 기술의 비독점허가를 중국회사에게 부여한다면,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할 수 있다. 이외에 미국정부는 현재 미국 회사가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대응전략

- 미국에서 투자하고 기술과 기술자료를 취할 때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수출이라고 간주되기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투자를 고려하고 전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국내륙기업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 전문조사 중 타켓 회사업무가 수출 규제를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일대일로'투자 리스크 관리

중국기업은 최근 적극적으로 아시아, 중동지역 등지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중국이 '일대일로' 비즈니스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산업에너지 전이, 무역 확대, 자원 개발과 원재료 구매 등 투자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하고 있다.

탐풍완 변호사는, 유럽미주 등 선진지역과는 달리, 일부 '일대일로' 국가는 주요한 외래투자 접수지역이 아니고, 또한 일부 국가는 아직 국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률제도를 구축되지 않아있기도 하며, 대외투자에 대한 법률 법규 요구가 취약한 상태이기도 한다고 했다. 관련 정부부서에서는 국외 투자 관리에 대한 경험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기에, 이는 대외투자프로젝트의 심사 및 비준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의 협상 진행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투자 시행 이후에 법률 변경 혹은 신규 법률세칙이 실시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투자자로 하여금 큰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투자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유사한 제도문제에 대해, 탐풍완 변호사는, 중국내륙기업이 '일대일로' 국가에 투자할 때, 반드시 예상 외의 리스트에 대해 주의해야만 한다고 했다. 중국내륙기업이 '일대일로' 투자를 기획할 때, 유럽미국국가에 투자할 때처럼 일반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투자지역의 법률 법규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대일로' 현지의 구체적인 투자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할 때는 주동적으로 투자지역의 관련 정부부서와 투자 파트너 등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의견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쌍방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전에 프로젝트 전면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관련 투자조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Win-Win 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불필요한 언쟁 및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내륙 투자자는 반드시 국제투자 경험과 현지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관련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일대일로'에 적합한 투자전략을 제정해야만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

탐풍완 변호사는, '홍콩의 법률업계인사는 선진국가의 투자법률환경에 대해 익숙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국제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내륙이 유럽미주 등 대외투자자의 요구에 협조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기 다른 지역의 통솔하는 국제 프로젝트의 선두주자 역할을 충당할 수 있으며, 현지 경험의 관련 전문가의 협력하에 중국내륙기업의 '일대일로' 투자프로젝트에 전문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맞춤 전략적 제안과 실현가능성 방안을 제공하여 각기 다른 투자지역의 실제적인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했다. 홍콩 서비스 플랫폼은 광범위한 우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의 자유로운 유동, 간단하고 낮은 세율제도, 그리고 고효율의 비즈니스 환경 등으로 투자자가 특수한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 후 구조재조정, 향후 합병타켓회사의 주식 혹은 재산 보유, 양도 양수, 다국간 세무 안배 등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로 나아가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일대일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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