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 COMPANY FORMATION
일본 주식회사 설립 비용안내
1. 주식회사 설립 비용: 580,000엔
2. 예상 정부 및 공증 수수료: 240,000엔
3. 기타 비용: 15,000 엔
4. 자본금 수령 대행 서비스 (선택사항): 100,000엔
5. 현지 가상오피스 및 우편물 서비스 1년 (선택사항): 185,000엔
6. EMI 가상계좌 개설 어레인지: 무료
합계: 1,120,000엔
설립서비스 포함내역:
1. 회사명 중복확인 및 등록 가능여부 확인
2. 정관 및 기타 설립관련 서류 작성
3. 정관 공증 (주식회사는 정관 공증 필수)
4. 납입 자본금 증명서 작성
5. 법인 인감 3개 세트 제작
6. 일본 법무국에 등기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7.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제공
8. 주주명부 제공
9. 회사키트 제공
10. 설립과 관련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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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은 주주1인/이사1인을 기준으로한 비용입니다. 주주나 이사가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000엔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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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은 자본금 2천만엔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본금이 2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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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패키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적격성 증명 서류 공증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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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패키지에는 번역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번역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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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패키지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다른 현에서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로 안내 드립니다.
별도 서비스:
1. 관할 세무서에 세무관련 신고 및 서류 제출: 250,000엔
(포함내역: 법인설립 신고서,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 급여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에 관한 신청서, 주식 취득에 관한 보고서)
2. 현지 법인계좌 개설 지원: 500,000엔 (단, 가상오피스의 경우, 법인계좌 개설이 안됨)
3. 법인 주주를 위한 선서 진술서 공증: 별도견적
(일본 회사법에 따라 일본 주식회사의 법인주주는 회사 등록허가 및 이사선임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주 소재지 관할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4.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경우: 별도견적
구비서류:
1. 설립신청서 작성
2. 주주/이사 여권사본
3. 주주/이사 주소증빙서류 (3개월 이내)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본내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한 경우)
5. (한국인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일본 법인설립 목적으로 기재; 서명은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기재)
6.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업무 진행순서:
1, 구비서류 제출
2. KYC/CDD 절차 및 온보딩 진행
3. 서비스 계약체결 및 결제
4. 법인명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확인
5. 임대차계약서 준비
6. 정관 준비, 사업활동 및 규제사항 검토, 등록서류 준비
7. 주주/이사 개인서명 및 인감증명서 인증
8. 서류에 서명하여 당사로 발송
9. 인장세트 준비
10. 정관공증
11. 자본금 송금
12. 일본 법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진행
13. 설립 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14. 설립신고서 및 세무관련 서류 제출, 기타 보고사항 처리
15. 고객의 지정계좌로 자본금 이체
16. 회사키트 제작 및 배송
예상 소요기간: 4~5주
일본 합동회사 설립 비용안내(자본금 800만엔 이하, 1인회사 기준):
1. 회사 설립 비용: 480,000엔
2. 예상 정부 수수료: 60,000엔
3. 기타 비용: 15,000 엔
4. 자본금 수령 대행 서비스 (선택사항): 100,000엔
5. 현지 가상오피스 및 우편물 서비스 1년 (선택사항): 185,000엔
6. EMI 가상계좌 개설 어레인지: 무료
합계: 840,000엔
설립서비스 포함내역:
1. 회사명 중복확인 및 등록 가능여부 확인
2. 정관 및 기타 설립관련 서류 작성
3. 납입 자본금 증명서 작성
4. 법인 인감 3개 세트 제작
5. 일본 법무국에 등기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6.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제공
7. 회사키트 제공
8. 설립과 관련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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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은 1인회사를 기준으로한 비용입니다.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000엔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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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은 자본금 800만엔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본금이 8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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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패키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적격성 증명 서류 공증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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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패키지에는 번역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번역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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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패키지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다른 현에서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로 안내 드립니다.
별도 서비스:
1. 관할 세무서에 세무관련 신고 및 서류 제출: 250,000엔
(포함내역: 법인설립 신고서,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 급여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에 관한 신청서, 주식 취득에 관한 보고서)
2. 현지 법인계좌 개설 지원: 500,000엔 (단, 가상오피스의 경우, 법인계좌 개설이 안됨)
3. 법인 주주를 위한 선서 진술서 공증: 별도견적
(일본 회사법에 따라 일본회사의 법인주주는 회사 등록허가 및 이사선임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주 소재지 관할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4.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경우: 별도견적
구비서류:
1. 설립신청서 작성
2. 주주/이사 여권사본
3. 주주/이사 주소증빙서류 (3개월 이내)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본내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한 경우)
5. (한국인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일본 법인설립 목적으로 기재; 서명은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기재)
6.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업무 진행순서:
1, 구비서류 제출
2. KYC/CDD 절차 및 온보딩 진행
3. 서비스 계약체결 및 결제
4. 법인명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확인
5. 임대차계약서 준비
6. 정관 준비, 사업활동 및 규제사항 검토, 등록서류 준비
7. 주주/이사 개인서명 및 인감증명서 인증
8. 서류에 서명하여 당사로 발송
9. 인장세트 준비
10. 자본금 송금
11. 일본 법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진행
12. 설립 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13. 설립신고서 및 세무관련 서류 제출, 기타 보고사항 처리
14. 고객의 지정계좌로 자본금 이체
15. 회사키트 제작 및 배송
예상 소요기간: 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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