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KONG COMPANY FORMATION
홍콩법인 설립 안내
설립시 구비서류
- (개인 주주/이사) 주주/이사분이 개인인 경우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영문 주소증명서류(최근 3개월 이내)
** 한국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영문 제출.
** 해외거주자인 경우 Utility Bill 혹은 Bank Statement
3. 법인설립신청서(다운로드) 작성 및 서명
** 미성년자는 이사등재 불가하며, 개인 파산자는 회생 혹은 채무변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이사등재가 불가 합니다.
4. 본인인증
최근 강화된 TCSP라이센스 규정 및 AMLO(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이사분 께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위조여권, 여권도용, 타인 사칭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1) 여권과 본인 당사자의 얼굴이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달
2) 구청에서 여권사실확인서(Certificate of passport copy) 발급 후 제출 (비용 1000원, 2일가량 소요)
3)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여권공증 진행 (비용 및 소요기간은 공증사무소에 별도문의)
4) 당사에서 지정하는 법률사무소(서초구)에서 공증 진행 (비용 30,000원, 당일처리)
** 홍콩법인의 주주/이사분 이외의 분께서 연락 담당자로 등록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사항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지정연락담당자(Authorised Contact Person) 등록시 구비사항:
1.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여권사본
2.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주소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 한국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영문 제출.
** 해외거주자인 경우 현지의 주소를 증명하실 수 있는 전기세/수도세 고지서 혹은 현지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3. 법인설립신청서의 3페이지(혹은 4페이지) 작성 (지정연락 담당자 항목 체크)
4. 본인인증
지정연락 담당자분께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위조여권, 여권도용, 타인 사칭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1) 여권과 본인 당사자의 얼굴이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달 (사진상의 여권내용이 판독 가능해야 합니다.)
2) 구청에서 여권사실확인서(Certificate of passport copy) 발급 후 제출 (비용 1000원, 2일가량 소요)
3)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여권공증 진행 (비용 및 소요기간은 공증사무소에 별도문의)
4) 당사에서 지정하는 법률사무소(서초구)에서 인증 진행 (비용 30,000원, 당일처리)
지정연락담당자의 역할 및 규정:
역할: 신설되는 법인과 귀사와의 업무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담당자
담당업무: 법인 및 업무관련 문의, 진행사항 확인, 등기문서 관련 문의 등의 연락. 귀사의 정보 및 문서 연람가능. 귀사의 우편물 문서 연람 가능.
비용: 1인까지는 무료. (추가되는 인원의 경우 1인당 연간 HKD2,000의 비용 발생)
** 상기의 방식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정연락담당자를 1인으로 하되, 연락을 주고받으실 이메일 연락처를 2개로 하시거나 혹은 공용이메일을 생성 하셔서 내부적으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비용이나 별도의 등록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 교신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이메일 주소 모두를 참조로 하셔야 하며, 지정연락 담당자 이 외의 분께서 (이메일 외에) 유선상이나 SNS(카톡, 위챗 등) 상으로 귀사의 법인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정보 보안상 서비스 응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인주주) 한국지주회사가 홍콩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영문 사업자 등록증
2. 등기부 등본 국문
3. 국문 정관 및 홍콩법인 지분 취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안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안도 제시)
4. 영문 주주 명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의 여권스캔본과 주소증명서류도 제공)
5. 등재하실 이사분의 상기 개인구비서류 및 본인인증
6.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및 대표이사분 서명
** 상기자료는 3개월 이내의 최근 자료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홍콩법인의 10% 이상의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을 보유하시는 자연인(natural person) 주주분 께서는 법인계좌 개설시 본인인증을 위하여 은행미팅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단, 지주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은행에 따라 미팅 참석인원을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이라 함은, 홍콩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이거나, 혹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주주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홍콩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가 한국법인인 경우, 그 한국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시는 분은 홍콩법인에 10%이상의 수익권을 보유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비스내역
(법인설립 및 초기 1년간 관리):
1. 법인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업종등록 요청시 무료처리
3. 정관책자 10권 (Articles of Association booklet 10 pcs)
4. 주권(株券) 증서 1권 (Certificate of Shares booklet 1 piece)
5. 법인 등기사항 기록부 1권 (Statutory Book 1 piece)
6. 회사 명판(철인) 1개 (Common Seal 1 piece)
7. 회사 도장 (일반용/서명용) 2개 (Company Chop -normal round type/rectangle for signature 2 pcs)
8. 연간 비서등재 (Company Secretary registration for the first year)
9. 연간 주소사용 및 우편물(스캔/이메일) 서비스 (Providing HK address and mailing service including scanning and emailing)
10. 고용주에 의한 급여소득 신고 (우편물비용 HKD200이 추가되며, 피고용인 2인까지 추가비용 없음)
(Handling Employees' Return; + HKD200 postal charge; up to 2 employees without further charge)
11. 법인 정보 및 고용현황 신고 (Handling mandatory Survey of Company Information)
12. 법인 중요결정자 명부 작성 및 비치 (Handling 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13. 법인의 주주/이사/간사 명부 및 지배구조도 작성 및 비치 (Handling Register of Members/Directors/Secretary and Organisation Chart)
14. 사업관련 기초자문 (Brief business advice for the first year)
15. 전화응대 및 팩스수신 서비스 (Answering telephone and fax services)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 포함내역(1법인계좌 기준):
1. 은행계좌 개설관련 자문(Consultation for the opening bank account)
2. KYC서류검토, 자료취합 및 은행미팅 어랜지
(Reviewing & collecting KYC documents and arrangement of a meeting with the banker)
3. 은행미팅시 동행(Assisting at the meeting with the banker)
4. 미팅당일 자문 (Consultation at/before the meeting)
홍콩법인 연간갱신 서비스 포함내역
1. 연차보고 (Annual Return)
2.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업종등록 요청시 무료처리
3. 연간 비서등재 (Company Secretary registration for the first year)
4. 연간 주소사용 및 우편물(스캔/이메일) 서비스 (Providing HK address and mailing service including scanning and emailing)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등기처리 및 사업장 등록증 변경 무료
5. 고용주에 의한 급여소득 신고 (우편물비용 HKD200이 추가되며, 피고용인 2인까지 추가비용 없음) (Handling Employees' Return; + HKD200 postal charge; up to 2 employees without further charge)
6. 법인 정보 및 고용현황 신고 (Handling mandatory Survey of Company Information)
7. 법인 중요결정자 명부 작성 및 비치 (Handling 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8. 법인의 주주/이사/간사 명부 및 지배구조도 작성 및 비치 (Handling Register of Members/Directors/Secretary and Organisation Chart)
9. 사업관련 기초자문 (Brief business advice for the first year)
10. 전화응대 및 팩스수신 서비스 (Answering telephone and fax services)
** 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까지의 홍콩 재정예산안에 따른 사업자등록비: HK$250
** 누적년수에 따라 10~30% 할인 (두번째 연간갱신부터 할인적용, 할인적용후 매년5% 증가, 최대30%)
** 소득신고 및 회계감사 비용별도(연간 회계자료 검토후 자세한 견적)
** 연간갱신시 별도안내
업무 진행전 양해사항
1. PEP(정치적주요인물, 가족/친척 포함) 및 과거 금융이나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께서는 법인설립 및 당사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홍콩 기업조례 (Cap.622) 제 480조 1항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의 파산 과정 중에 있는 분께서는 법원의 허가없이
회사의 이사 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2. 홍콩법인을 타인명의나 차명으로 설립하신 후 운영 하시려는 경우, 최고결정권자(Ultimate Controller) 및 실소유주(UBO) 확인을 위하여 여권, 주소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원활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 합니다.
4. 법인계좌를 운영하시는 분의 영어나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 이사분께서 영어나 중국어로 소통이 원활하시지 않으면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우며, 이 경우 다른 대안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5. 대표님이나 등재 이사분께서 현재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사업체를 직접(본인명의로)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은 경우
은행계좌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6. 홍콩법인설립 및 법인계좌 운영시 불법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자금세탁(Money Layering, integration, placement)과 관련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거래(은폐자금, 금융사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증권거래 등)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 온라인 도박, 금융사기, 다단계, 저작권 침해등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넷텔러,머니부커스등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환전, 혹은 무역거래나 소프트웨어 용역거래를 위장한 불법 송금등의 업무가 있는지 여부
** 암호화폐, 거래소, ICO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법인설립 및 운영의 목적이 상기 6번 항목에 해당되거나 혹은 현행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으며, 법인설립 이후라도 이와 관련한 사항이 당사로 부터 파악이 되면 서비스가 종료 됩니다.
현재 홍콩은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상당부분 규정이 강화된 상태이며, 당사는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이익을 막론하고 자문이나 업무적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