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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VINCENT GRENADINES COMPANY FORMATION

- 2025년 6월 2일부터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가상자산사업법 시행 및 등록 절차 개시-

 

가상자산 서비스 등록 신청대상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가상자산 서비스는 가상 자산 사업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의 교환

  •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간의 교환

  • 가상자산의 이전

  •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도구 보관 또는 관리

  • 발행인의 가상자산 발행 또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참여 또는 제공
     

하기와 같은 사업내용의 경우, 가상자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체 거래 활동 (제3자 자산 관리와 구분됨)

  • 가상자산 보유

  •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로 가상자산으로 결제 수락

  •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제공자로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개발 또는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상자산 플랫폼의 단독 개발 또는 판매

  •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 또는 운영을 수행하거나 촉진하지 않고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운영에만 종사하는 것

  • 이전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폐쇄형 가상 토큰을 제공하는 것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기존 법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행정적 등기말소 절차(강제해산)가 진행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여부/서비스 비용견적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백서나 사업계획서, 혹은 기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C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안내

예상 소요기간(법인설립):

모든 서류 취득 후, 영업일 5일 소요

Saint Vincent 및 The Grenadines LLC는 Saint Vincent 및 The Grenadines 회사 법률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된 법인문서를 수령한 이후 5일 후에 설립이 완료 됩니다.

서비스 포함내역:

1. Certificate of Formation [법인설립증]
2. Articles of Formation [정관]
3.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Direct Taxes [직접세 면제증명서]
4.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수입세 면제증명서]
5. Officers Register [책임자명부]
6. Members Register [주주명부]
7. Membership Certificate [주식증서]
8. Minutes (Organisational) [법인 첫 이사회 결의안]
9. Operating Agreement [운영계약서]
10. Company Search [회사명 검색]
11. Handling Incorporation Documents [설립서류 구비 및 처리]
12. Certificate of Translation for Driving License [면허증 번역공증(주소증빙용)]
13. Brief Business Advising [사업 기초자문]
14. Providing Registered Address for 2 calendar years [달력연수 2년간 등기사업장 주소지]
15. Acting as the Agent for 2 calendar years [달력연수 2년간 에이전트 등기 서비스]
16. KYC/Due Diligence Test [고객분의 법인설립 적합성 평가]

비용안내:

유한책임회사 설립 + 달력연수 2년간 관리비용: USD3,500 (원화시세로 보기)

​​Incumbency Certificate : USD 450 (배송비포함)  *아포스티유 추가시 +USD 150

​* 달력연수(Calendar Year)란 달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1년으로 취급함을 뜻합니다.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달력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당사에서는 설립당해 및 그 다음해의 연간서비스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상기의 설립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3년째 부터) 연간 갱신비용: USD1,950 (원화시세로 보기)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전문가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 작성 요청하기)
    추천서에 싸인 가능하신 분: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금융인, 의사, 교수, 고용주 , 기타
 ( 샘플보기 )    샘플문서 다운로드(클릭)

  

5.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법인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법인설립서류에 서명하여 국제우편 발송
5. 서류수취 후 설립 진행
6. 법인설립​ 완료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보증유한회사(비영리) 설립안내

*보증유한회사란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표기하며, (주식자본이 아닌)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입니다.

예상 소요기간(법인설립):

모든 서류 취득 후, 영업일 5~10일 소요

Saint Vincent 및 The Grenadines Company는 Saint Vincent 및 The Grenadines 회사 법률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된 법인문서를 수령한 이후 5~10일 후에 설립이 완료 됩니다.

서비스 포함내역:

1. 설립관련 등록비 및 관련 정부비용
2. 보증유한회사 설립자 대리
3. 정관작성 및 등기소 등록
4. 회사 내규 작성 및 발기인으로서 시행
5. 설립 및 조직 회의록 작성
6. 이사 동의서 작성
7. Certificate of Formation [법인설립증]
8. Stamped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
9.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수입세 면제증명서]
10. Register of Directors [이사명부]
11. Register of Members [멤버명부]
12. Membership Certificate [멤버증서]
13. Company Search [회사명 검색]
14. Handling Incorporation Documents [설립서류 구비 및 처리]
15. Certificate of Translation for Driving License [면허증 번역공증(주소증빙용)]
16. Brief Business Advising [사업 기초자문]
17. Providing Registered Address for 2 calendar years [달력연수 2년간 등기사업장 주소지]
18. Acting as the Agent for 2 calendar years [달력연수 2년간 에이전트 등기 서비스]
19. KYC/Due Diligence Test [고객분의 법인설립 적합성 평가] 

 

비용안내:

보증유한회사 설립 + 달력연수 2년간 관리비용: USD3,500 (원화시세로 보기)

​* 달력연수(Calendar Year)란 달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1년으로 취급함을 뜻합니다.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달력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당사에서는 설립당해 및 그 다음해의 연간서비스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상기의 설립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3년째 부터) 연간 갱신비용: USD1,950 (원화시세로 보기)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멤버/이사분의 여권사본

2. 멤버/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멤버/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전문가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 작성 요청하기)
    - 
추천서에 싸인 가능하신 분: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인, 의사, 교수, 고용주 , 기타  ( 샘플보기 )   샘플문서 다운로드(클릭)

  

5. 설립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진행절차:
1. 등록하실 멤버/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회사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설립서류에 서명하여 국제우편 발송
5. 서류수취 후 설립 진행
6. 법인설립​ 완료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회사명 및 구성원 변경 안내
(
LLC 및 보증유한회사 동일)

회사명 변경안내

1. 절차 :
1) 희망하시는 회사명 제공 (최소 2~3개 제공)
2) 회사명 변경 인보이스 제공
3) 회사명 변경 비용 결제
4) 회사명 신청 가능여부 체크 및 법인명 변경 관련 결의안 준비
5) 결의안 싸인 스캔본 제공
6) 회사설립 초기에 고객분께 전달드렸던 법인등기 원본서류** 반송
7) 회사등기 원본서류 수령 후 회사명 변경 등기절차 진행

** 반송해주셔야 하는 원본서류 목록 :
1) Certificate of Formation [회사설립증]
2) Articles of Formation [설립조항 정정본]
3)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Direct Taxes [직접세 면제증명서]
4)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수입세 면제증명서]
5)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회사존속상태 증명서]

2. 서비스 포함내역 :
- 법인정관 변경
- 법인명 변경 관련 결의안 준비 및 등기

3. 서비스 비용 :
USD 900 (등기원본서류 반송비용 포함)

4. 예상 소요기간:

최소 3 영업일 (모든 서류 수령일로부터)

매니저(임원) 변경 안내


1. (신규로 취임 하시는 분의) 개인 구비서류(설립 구비서류와 동일): 

 

1) 여권 스캔(혹은 캡춰)본

​​

2)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전문가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 작성 요청하기)
    - 추천서에 싸인 가능하신 분: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금융인, 의사, 교수, 고용주 , 기타  
( 샘플보기 )    샘플문서 다운로드(클릭)

  

5) 구성원 등록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2. 추가 구비서류:

세인트빈센트 등기자료 및 회계 관련 자료 보관 주소지 정보

3. 서비스 비용:

건당 USD 700

​​

4. 예상 소요기간:

​(싸인서류 스캔본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

멤버(Member) 변경 안내

1. (신규로 취임 하시는 분의) 개인 구비서류(설립 구비서류와 동일): 

 

1) 여권 스캔(혹은 캡춰)본

​​

2)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전문가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 작성 요청하기)
    - 추천서에 싸인 가능하신 분: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금융인, 의사, 교수, 고용주 , 기타  
( 샘플보기 )    샘플문서 다운로드(클릭)

  

5) 구성원 등록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2. 서비스 비용:

양수도 계약 건당 USD 700

* 2건 이상 진행되는 경우, 추가되는 양수도 계약건당 USD 200

예)

기존멤버 A지분: 50%

기존멤버 B지분: 50%

이를 새로운 멤버 C와 D에게 각각 70:30의 지분율로 양수도를 진행 하고자 함.

이에따라,

(계약 1) A지분 50%를 C에게 양수도

(계약 2) B지분중 20%를 C에게 양수도

(계약 3) B지분중 30%를 D에게 양수도

총 계약건수: 3건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은 USD1,100 (700+200+200) 입니다.

​​

* 멤버와 매니저(임원)을 동일 인물로 변경하게 되면 20% 할인 적용됩니다.

푸에르토리코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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