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KONG BRANCH
홍콩 지사 설립 안내
홍콩의 지사(Branch)는 한국 및 기타 해외에 소재한 회사(본사)의 현지 지사를 말하며, 이는 홍콩의 현지법인(Private Limited Company)과는 다른 개념 입니다.
비교예시:
1. 한국본사의 홍콩 현지지사:
- 한국본사의 회계처리시 해외지사로 처리되며, Legal Entity는 한국본사 임.
- 홍콩에서는 Offshore Company의 Hong Kong business로 분류
- 회계처리시 홍콩지사의 별도 계정으로 작성하여, 본사의 총계정원장에 삽입 (홍콩지사의 Fair-value 적용)
- 지사의 채무불이행(혹은 클래임) 발생시 본사에 법적채무 발생
- 본사-지사간의 거래는 Internal Transfer로 분류
2. 한국본사의 홍콩 자회사:
- 한국본사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홍콩 현지법인으로, 홍콩법인이 Legal Entity가 됨.
- 홍콩에서 Private (혹은 Public) Limited Company로 분류
- 회계처리시 홍콩법인의 단독 회계감사보고서 작성후, 본사와 연결 재무제표 작성
- 지사의 채무불이행 발생 (혹은 청산)시 홍콩법인의 자본금 내에서 처리
- 본사-지사간의 거래는 Internal Transaction within a group 으로 분류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 조정)
지사 설립시 구비사항 :
- 홍콩 내 사무실 실체(임대차 계약서 혹은 홍콩 근무지 주소)가 있어야 함
- 한국법인 사업자등록증 (영문 /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공증(최근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영문
- 상장회사일 경우, 상장등록서류 함께 준비
- 최근 영문 재무제표 및 영문 회계감사보고서 공증서류 혹은 영문번역공증
- 본사의 모든 주주이사의 여권사본 및 초본 영문
- 홍콩 현지 지사장의 여권 사본 및 주소증명서류 영문
- 비용 : HKD 12,000 (지사설립, 홍콩법인간사 서비스 1년, 은행 계좌개설 (1곳) 자문 비용 포함)
기간 :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3~15일 소요 (Certificate - 지사등록증)
** 지사명은 반드시 본사의 법인명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 지사는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영문으로 준비해서 매년 홍콩기업등록국에 제출하여 공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