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RAEL COMPANY FORMATION
이스라엘 법인 설립 안내
가상자산 관련한 사업의 현지 규정적 이슈:
이스라엘 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스라엘 현지 규제대상이 아님
거래소의 경우, 최근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현재 라이선스 신청하여 대기중인 업체가 있음
법인세, 부가세, 자본이익세, 배당세 등 현지 조세적 이슈:
이스라엘 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스라엘 현지의 과세대상이 아님
현지 회계 결산보고 및 세무신고 의무:
이스라엘 이외에서 사업을 영위 하였으며 현지업체와의 거래가 없는경우, 현지 회계 결산보고 및 세무신고 대상이 아님
설립요건:
1. 최소 1주/최소자본금 $1
2. 최소 1인의 자연인이 이사로 등재되어야 함
3. 이스라엘 현지 사업장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함 (당사 제공)
법인설립 및 1년 서비스 비용:
USD 3,800 (VAT 포함)
부가세: 17%
포함내역:
법인 설립등기 및 정부 수수료
회사 표준정관 작성 및 제출
법인 설립 증명서 및 등록된 정관 제공
주주 및 이사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주주 및 이사 등기부 작성
주식증서 작성
등기주소 서비스 1년
이스라엘 은행계좌 개설(비대면):
USD3,500 (VAT 포함)
법인 연간갱신 비용:
1. State Fee: USD500
2. 법인 주소제공: USD760
3. State Fee 결제대행: USD100
4. 연차보고: USD1,100
합계: USD2,460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주주가 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1. 법인설립증 영문번역 아포스티유 공증
2. 정관 영문번역 및 아포스티유 공증
3.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아포스티유 공증 혹은 등기부등본 영문번역 아포스티유 공증
4. 영문주주명부 아포스티유 공증
5. 서명권자의 영문여권사본증명서
유의사항:
*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스라엘 계좌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의 서명권자(local authorised signatory)가 있어야 하며, 이는 초기에 당사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계좌개설 이후에는 고객분께서 서명권자를 변경해 주셔야 하며, 변경을 위해서는 서명권자 변경서류를 아포스티유 공증받아 이스라엘 은행에 제출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직접 방문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사에서 지속적으로 현지 서명권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스라엘 은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경우, 계좌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자 서비스
비자신청 절차:
1. 회사설립
2. Exceptions Committee 신청접수 (성공률 80%)
3. Professional Employee Visa 신청
4.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방문하여 임시비자 수령
5.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정식 비자 수령 (유효기간 1년)
비용안내:
1. 비자신청(1년): USD34,000 (VAT 포함) + 정부비용 별도
2. 비자갱신(최대5년): USD34,000 (VAT 포함) + 정부비용 별도
3. 동반비자: 1인당 USD4,600 (VAT 포함)
4. 현재 정부비용: USD500
신청조건:
1. 월급여가 2만 신 셰켈(USD5,500 정도) 이상 가능
2. 이스라엘의 Professional Employee Visa 발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직종
3.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1. 영문이력서
2. 대학교 이상의 학위 (영문)
3. 관련직종의 경력증명서 (영문)
4. 회사(고용주) 관련서류 (재정능력, 사업계획, 급여증빙, 등기서류 등)
5. 기타 이스라엘 이민국에서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요하는 서류
이스라엘 대표처(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안내
이스라엘 대표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인 이상의 대표자(representative)가 현지 거주인이어야 하며, 현지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비용:
1) 설립비용: USD4,000 (현지VAT포함)
2) 정부비용(State Fee): USD700
3) 현지 등록주소지 사용(1년): USD750 (현지VAT포함) *옵션
4) 비대면 계좌개설: USD3,400 (현지VAT포함) *옵션
포함내역:
1) 한국법인의 이스라엘 현지 연락사무소 설립
2) 설립관련 등기서류 준비
3) 등기업무
4) 설립 진행관련 자문
예상 소요기간: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된 후, 2~3주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영문번역공증본
2) 정관 영문번역공증본
3) 주주명부
4) 법인설립증 영문번영공증본
5) 10%이상의 주주 및 등기 이사에 대한 개인 구비서류^
(국문서류를 주시면 당사와 연계된 번역행정사를 통하여 번역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구비서류:
1) 여권사본
2)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3)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영문등본 혹은 초본)
연간 예상비용:
1) 정부비용(State Fee): USD500
2) 정부비용(State Fee) 결제 handling charge: USD130 (현지VAT포함)
3) 현지 등록주소지 사용(1년): USD750 (현지VAT포함) *옵션
4)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처리 비용: USD1,200 (현지VAT포함)
별도서비스
1) 문서 번역공증: 장당 USD250+VAT 17%
2) 문서 국제배송료: USD117+VAT 17%
3) 변호사 법률 및 자문 서비스: 시간당 USD250+VA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