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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중재원, 외자분쟁 관련 첫 재판 열려

26일 오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재정원은 자유무역시범지대 내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외자기업과 중국자본 기업 간의 분쟁 안건에 대한 재판이었으며, 영어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근거하여, 중재법정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건 재판은 각 민사 주체자들의 비밀을 전면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 상하이 지룽루(基隆路) 6호 와이까오챠오(外高橋) 건물 내 자유무역시범지대 중재원에서 개정했다.

자유무역시범지대 재정원 관련 책임자 말에 따르면, 사건은 가스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안으로, 고소인은 중국에 등록한 유명한 해외투자기업이고, 피고소인은 중국 기업이다. 양측이 체결한 중영문 이중 언어 계약서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심판은 영어로 진행하며 수석중재원은 해외 국적의 재정원으로 선정해야만 했다.

이 사건 재판의 중재재판소는 3명의 재정자로 구성되었으며, 재정인은 영국과 호주 이중 국적의 중재원인 Peter Cohen가 맡았고, 나머지 두 재정자은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법학학부 천즈동(陳治東)과 천나이위(陳乃蔚)가 맡았다. 3명의 재정자는 모두 풍부한 국제중재경험을 있다.

이 사건은 <상하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상하이국제 중재센터) 중재규칙>을 적용했다.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관련 중재규칙은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개방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당사자의 자주적 의견을 충분히 존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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