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 제도 설립 후 체크리스트: 법정 장부, 등록대리인 의무 및 FATCA/CRS 설정
- Marketing Mirr Asia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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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 제도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법적으로 완전한 준수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은행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은 설립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법정 및 규제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은 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영업 중인 법인
지주회사 또는 투자 목적 법인
휴면 상태 또는 영업 개시 전 단계의 법인
본 가이드는 규제 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케이맨 제도 설립 후(Post-Incorporation)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법정 장부(Statutory Registers)
등록 사무소 및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의무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 준수
FATCA / CRS 분류 및 보고

1. 케이맨 제도의 등록 사무소 및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은 반드시 케이맨 제도 내 등록 사무소(Registered Office) 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인가된 기업서비스제공자(Corporate Service Provider, CSP) 를 통해 제공됩니다.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장부의 유지 관리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보 보관
정부 및 규제 기관의 공식 통지·문서 수령
각종 규제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조율
유효한 등록 사무소가 없는 케이맨 제도 법인은 정상 상태(Good Standing) 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법정 장부(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에 필수)
법인 설립 직후, 케이맨 제도 회사는 다음의 법정 장부를 즉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법정 장부
장부명 | 설명 |
주주명부 (Register of Members) | 주주, 주식 종류, 발행 및 이전 내역 |
이사 및 임원 명부 (Register of Directors & Officers) | 등록기관에 제출됨 (비공개) |
담보 및 저당권 명부 (Register of Mortgages & Charges) | 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필수 |
실소유자 명부 (Beneficial Ownership Register) | 등록대리인이 관리 (비공개) |
모든 장부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3. 케이맨 제도의 이사 및 임원 신고 의무
케이맨 제도 법에 따라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최초 이사 또는 임원 선임 후 60일 이내 명부 사본 제출
이후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해당 정보는 공개 검색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필수 제출 사항이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케이맨 제도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컴플라이언스
대부분의 케이맨 제도 법인은 법적 면제 요건이 없는 한 실소유자 제도(Beneficial Ownership Regime) 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실소유자 요건
지분 또는 지배권 25% 이상을 보유한 개인 식별
실소유자 정보를 등록대리인에게 제공
실소유자 정보는 정부 보안 플랫폼에 저장
해당 정보는 케이맨 제도 관할 당국만 접근 가능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5.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 분류 및 신고
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Relevant Entity(관련 법인) 인지 여부
Relevant Activity(관련 활동) 를 수행하는지 여부
순수 지분 보유 회사(Pure Equity Holding Company)도 요건이 완화될 뿐,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경제적 실체 의무
연간 경제적 실체 통지서(ESN) 제출
해당 시 경제적 실체 보고서 제출
지속적인 사업 활동 및 실체 수준 검토
공식 지침은 케이맨 제도 국제조세협력국(DITC) 에서 발행됩니다.
6. 케이맨 제도 법인의 FATCA 및 CRS 분류
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은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FI)
비금융법인(Non-Financial Entity, NFE – Active 또는 Passive)
정확한 분류는 다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규제 보고 의무
컴플라이언스 위반 방지
잘못된 분류는 규제 제재 및 은행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7. 케이맨 제도 DITC를 통한 FATCA / CRS 등록
보고 대상 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DITC 포털 등록
필요 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
FATCA 등록 대상인 경우 GIIN 취득
보고 의무가 없는 법인도 분류 판단 및 문서화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8. 연간 FATCA / CRS 보고 또는 Nil 신고
분류에 따라 다음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고 대상 금융기관: 연간 FATCA 및/또는 CRS 보고
특정 경우 Nil 신고 요구 가능
보고 기한은 연도별로 상이하며 규제 변경 가능
미준수 시 과태료, 규제 조치, 은행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케이맨 제도의 연간 정부 수수료 및 정상 상태 유지
정상 상태(Good Standing)를 유지하기 위해 케이맨 제도 법인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1월 연간 정부 수수료 납부
유효한 등록 사무소 유지
모든 컴플라이언스 신고의 최신 상태 유지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법인 말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 관리는 케이맨 제도 일반 등기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https://www.ciregistry.ky
10. 케이맨 제도 설립 후 컴플라이언스 요약
의무 | 주기 |
등록 사무소 유지 | 상시 |
법정 장부 업데이트 | 변경 발생 시 |
이사/임원 신고 | 사건 발생 기준 |
경제적 실체 통지 | 연간 |
FATCA / CRS 보고 | 연간 |
정부 수수료 납부 | 연간 (1월) |
Mirr Asia Business Advisory의 케이맨 제도 컴플라이언스 지원
Mirr Asia는 다음을 포함한 케이맨 제도 설립 후 전 과정 컴플라이언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등록대리인 업무 조율
실소유자 컴플라이언스 관리
경제적 실체 분류 및 신고
FATCA / CRS 평가 및 DITC 등록
연간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및 리마인드
은행 대응용 문서 준비 지원
Mirr Asia의 접근 방식은 케이맨 제도 법인 구조가 법적으로 안정적이며, 방어 가능하고, 실제 운영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최종 안내
케이맨 제도 법인은 설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법정 장부, 등록대리인 의무, 경제적 실체, FATCA/CRS 준수 여부가해당 구조가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은행 거래가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케이맨 제도 법인은 설립 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네. 휴면 상태이거나 영업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 장부 유지, 경제적 실체 통지, FATCA/CRS 분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케이맨 제도 법인의 이사 및 임원 정보는 공개되나요?
아니요. 해당 정보는 등기소에 제출되지만 공개 검색 대상이 아니며, 관할 당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케이맨 제도 순수 지주회사는 경제적 실체 의무가 있나요?
네. 순수 지분 보유 회사는 요건이 완화되지만, 연간 통지 및 준수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4. 모든 케이맨 제도 법인이 FATCA 및 CRS를 준수해야 하나요?
모든 법인은 FATCA 및 CRS 분류를 판단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에만 적용되지만, 잘못된 분류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설립 후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정상 상태 상실, 규제 조치, 그리고 심각한 은행·거래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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