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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외자인증기관 개방도 확대(출처 : HKTDC)

상하이 출입국 검역관리국은, 국가품질검사국에서 하달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 대외사업자 투자인증기관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에 근거하여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시범지역은 외자인증기관의 개방도를 한층 더 확대했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품질검사국은 이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대외업자 투자인증기관의 관련 제한성 규정 철폐에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즉 '대외 투자자는 소재국가 혹은 소재지 내 인증기관의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아울러 3년이상 업무 종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다.

상하이 출입국 검역관리국은, 국가품질검사국과 국가인증감독위원회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제도 혁신 부분에서의 중대한 시행방안이며, 외자인증기관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현지화 서비스 착수를 적극적으로 고무할 것이며, 이에 국내 기업의 인증원가를 절감시켜 중국 수출입기업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WTO 가입 관련 조약에 따르면, 2003년에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조례>는 중국 국내에 대외 투자의 인증기관 설립을 윤허했다. 하지만 대외 투자의 인증기관 설립 규정이 인증기관 설립의 일반적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 이외에 대외 투자자가 반드시 소재국가 혹은 소재지의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3년 이상의 업무 영역종사 경력을 갖춰어야 함을 규정했었다.

중국 경제의 외향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국외인증기관이 중국 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중국상품수출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13년 말까지 중국에 국가인증감독위원회 승인을 통한 외자인증기관이 이미 37곳이었으며, 그 중 상하이 지역 내 외자인증기관은 19곳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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