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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비 8월1일부터 발효, 최대 HKD 180 징수

공항건설비 8월1일부터 발효, 최대 HKD 180 징수

출처 : 동방일보

홍콩공항건설비가 올해 8월1일부터 발효된다. 출국이든 경유이든 국경 경과하는 모든 관광객은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비용은 비행거리와 비행기 등급 그리고 관광객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 홍콩출국 단거리 비행하는 이코노미승객의 경우, 각 승객당 90불씩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홍콩 출발 장거리 비행하는 이코노미승객의 경우 승객당 160불씩 청구하게 된다.

비행기 제3청사 건설을 위한 융자계획으로 공항관리국은 어제 발표하길, 항공사는 올해 8월1일 혹은 그 이후에 발권하는 비행기의 경우 홍콩공항 출국 관광객에 대하여 공항건설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콩출발 관광객의 경우, 장거리 이코노미 승객은 160불, 단거리 이코노미승객은 90불, 1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중 장거리는 180불, 단거리는 160불을 지불해야 한다. 국경을 경과하거나 경우하는 관광객의 경우, 장거리 이코노미승객은160불, 단거리 이코노미승객은 70불, 1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중 장거리는 180불, 단거리는 16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항관리국은 70%의 홍콩출발 관광객은 90불 혹은 이하의 건설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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