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기업의 연간 의무: 법인세, 회계 및 규정 준수
파나마 법인을 운영하려면 엄격한 연간 규정 준수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제254호 법률 및 2020년 제129호 법률 이 제정된 이후, “양호한 법적 지위(Good Standing)”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 보고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모든 파나마 법인이 준수해야 할 7가지 핵심 규정 준수 사항입니다. 1. 연간 법인세 (Tasa Única Anual) 법인세는 법인을 공적 등록부에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수료입니다. 그룹 1 (1월~6월 설립): 매년 7월 15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룹 2 (7월~12월 설립): 매년 1월 15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즉시 50달러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기한을 놓칠 경우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의무 회계 기록 (법률 제254호) 매년 4월 30일까지 , 모든 법인은 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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