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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추가적 협의로 경제 무역 협력 촉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중앙인민정부는 <중국 내륙과 홍콩의 경제 무역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대한 계획> (CEPA) 틀 아래, <추가 협의 10>을 체결했다. <추가 협의 10>에는 내륙과 타이완이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의> 중 <계획>에 유리한 여러 개방 정책을 포함했다. 신규 조치는 홍콩 서비스업계가 중국 내륙 마켓으로의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중국 내륙과 홍콩 간의 경제 무역 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추가 협의>에는 총 73가지 서비스 무역 개방과 무역 투자 편리의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65가지 서비스 무역 개방 조치, 8가지 내륙과 홍콩의 금융 협력과 무역 투자 편리화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서비스 무역 개방 조치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계획이다. <추가 협의 10>까지 포함해서, <중국 내륙과 홍콩 경제 무역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대한 계획 (CEPA)>에는 총 403가지 서비스 무역 개방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 협의서>는 법률, 건축,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등 28개의 마켓 영역 진출 조건을 더욱 더 완화했고, 복제와 장례 시설의 개방 조치가 추가되었으며, 홍콩 장례업계 종사자는 중국 내륙에서 독립 자본(獨資) 혹은 합자(合資) 등의 방식으로의 투자가 가능하며, 화장 기능을 지닌 장의관 이외에 장례 추모와 유골 안장 시설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면에서는, 홍콩 변호사 사무소와 광동성 변호사 사무소가 협의 방식으로, 광동성 변호사 사무소가 홍콩 변호사 사무소 광동 주재 대표기관을 중국 내륙으로 파견하여 중국 내륙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은행 부분에서는 홍콩의 은행이 중국 내륙에서의 영업성 기관으로 홍콩 자본 기업 인민폐 서비스 경영에 대한 승인을 거치면, 규정에 따라 홍콩 투자자의 제3지역 투자자가 내륙에서 설립한 기업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추가 협의서에는 여러 영역에서 홍콩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한 계약 서비스 제공자를 인정하는데, 자연인(법인의 반대 개념)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륙에서 임시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고용주가 중국 내륙으로 획득한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다. 계약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 신분증을 소지한 자로, 그 고용주는 중국 내륙에서 비즈니스가 없는 홍콩 서비스 제공자이어야 한다.

금융 협력 부분에서, 중국 내륙은 내륙과 홍콩 자금 상품 상호 인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동의하였고, 자격에 부합하는 보험업계 종사자가 중국 내륙 교통 사고 책임 강제적 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홍콩 보험 업계 종사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내륙은 상품 검사 검역, 식품 안전, 품질기준과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영화 부문에서는 홍콩 제작 영화에 자막을 입힌 후 광동어로 내륙에서 상영 및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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