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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가이쩡(營改增) 개혁 전면 실시, 부동산세 입법화 추진 및 완성 (출처 : HKTDC)

중국 '12.5' 계획에 따라, 2015년에 영업세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잉가이쩡 (營改增 -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잉가쩡 개혁의 범위를 건축업계, 부동산업계, 금융업과 생활서비스 업계 등의 영역으로 전면확대할 것이며, 부동 자산 신규매입과 부동자산 임대의 임대료 또한 수입(매입) 공제항목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의 감소할 것을 예산보고서에서 한층 더 명확하게 언급했다.

정부업무보고서와 재정예산보고서 그리고 계획보고서를 명확하게 분석해보면, 지속적으로 '잉가이쩡', 소비세, 자원세와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징수 입법에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를 포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선박 톤(t) 세금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예산보고서에서는, 2015년에 소비세 징수범위와 세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한 후에 세수일환을 후반부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세수 일환을 소비 터미널 뒤로 옮겨 세수가 소비에 미치는 조절 작용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세는 수입 분배의 조절과 합리적인 소비 인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국국내 소비세 세금기준은 자동차, 기름(완성품), 담배, 주류 등 15종류의 특정상품의 판매액 혹은 판매량이다.

재정예산보고서에는, 2015년에 석탄 자원 세금개혁 실시를 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외의 기타품목의 자원 세금개혁방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2015년에 종합성과 분류성을 상호결합한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을 제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세수법정원칙 실시에 따른 계획이 부동산 토지세, 환경보호세, 선박 톤(t)세 등 입법 업무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정하며, 현행 세수 잠정 시행 조례가 법률로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언급한 선박 톤(t)세는, 중국 항구에서 행하는 국외 관할 선박과 해외사업자가 임대하는 중국 등록 선박, 그리고 중국-해외 합자기업이 이용하는 중국-해외 등록 선박에게 세금징수를 실시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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