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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낮은 법인세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최종 수정일: 10월 9일

홍콩은 명확한 법률 체계, 안정적인 경제 환경, 그리고 단순하고 낮은 세율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규제 환경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홍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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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법인세 제도 이해하기

홍콩은 단 3가지 직접세만 부과하는 단순한 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세 (Profits Tax)기업은 최초 HKD 2 백만까지 8.25 %, 그 초과분은 16.5 % 세율을 적용받습니다.개인사업자는 각각 7.5 % / 15 %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급여소득세 (Salaries Tax)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고 15 % 세율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홍콩 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15 %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VAT)나 소비세 없음, 양도소득세 없음, 상속세 없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없음(단, 일부 로열티는 과세 가능)이 특징입니다.


영토주의 과세 원칙과 해외소득 면세

홍콩은 영토주의(territorial basis) 과세 제도를 적용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만 과세합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해외소득 과세면제 제도(FSIE)’ 개정안에 따라다국적기업(MNE) 그룹이 수령하는 해외 배당·이자·자산양도·지식재산 소득은 일정 요건(실질 활동·연계 시험 등)을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홍콩이 여전히 저율 과세 지역인 이유

  • 부가가치세 없음 → 거래 비용 절감

  • 양도소득세 없음 → 자산 매각 이익 100 % 보유 가능

  • 이중 세율 구조 → 중소기업(SME)에 유리

  • 간단한 신고 절차 → 전자 신고 및 신속 승인

  • 50 개 이상 조세조약 체결 → 이중과세 방지


홍콩 법인 설립 절차

  1. 회사명 선정영어, 중국어 또는 병기 가능하며 기존 상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Form NNC1 (설립신청서)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이사·주주의 신분증 및 주소 증명

    • 홍콩 내 등록 사무소 주소

    • 홍콩 거주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지정

  3. 전자등록(e-Registry) 제출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서류가 완비된 경우 약 1시간 이내 승인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BR) 발급설립 시 자동 발급되며, 2025 년 현재 수수료 HKD 2,200, 부담금은 2026 년 3 월 31 일까지 면제됩니다.

  5. 법인계좌 개설대부분 은행은 직접 방문 KYC를 요구하며, 일부 가상은행은 온라인 개설을 지원합니다.


지속적 준수 의무

  • 연차보고서 (NAR1) : 설립기념일로부터 42 일 이내 제출

  • 법인세신고서 (Profits Tax Return) : 발급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제출 (연장 가능)

  • 중요통제자등록부 (SCR) : 실질소유자 정보 상시 유지

  • 감사보고서 : 세무신고 시 첨부


특별 세제 혜택

  • 기업재무센터(CTC) – 8.25 % 세율

  • 항공기 리스업 – 8.25 % 세율 + 20 % 과세표준 우대

  • 선박 리스·해운업 – 0 % 또는 8.25 % (요건 충족 시)

  • 재보험 / 보험 업 – 감면 세율 적용


결론 – 홍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홍콩은 낮은 법인세율, 투명한 세제, 글로벌 금융 접근성을 갖춘 국제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미르아시아 는회사 설립부터 은행 계좌 개설, 세무 자문, 연간 보고 준수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여홍콩 법인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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