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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확인요망]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HSBC 비즈니스 계좌 규정 조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SBC 비즈니스 계좌에 대한 규정이 일부 추가 및 개정되며, 개정된 조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추가 및 개정된 조항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시적으로 체크하여 계좌 잔액이 '0'이거나 이체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에 대해 HSBC는 계좌를 닫을 수 있다. (Section 1 - Clause 2.18)

2) 외환 거래 진행 전에 고객사에게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거래 관련하여 충분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HSBC는 본 거래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Section I - Clause 2.20)

3) 불시에 잔액 체크하여,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계좌비활성화에 대한 은행 서비스 금액을 자동 인출할 수 있다. (Section I - Clause 2.21)

4) HSBC는 고객에게 계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언제든지 서비스 제공 부분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만일 은행 서비스비용, 마이너스이자, 수수료 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계좌든지, 심지어 메인 계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 (Section I - Clause 2.22 & 12.5)

5) 서비스 비용, 대출금 혹은 기타 비용 청구 시, 클로징 밸런스가 HSBC에서 지정한 최저 예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비용을 인출한다.(Section I - Clause 12.1)

6) 마이너스 이자를 화폐에 적용하여 모든 예치계좌 내 예치금 혹은 클로징 잔액에 대해 마이너스 이자를 청구하며, 또한 계좌에서 이 마이너스 이자를 인출한다. 동시에 HSBC가 이 부분에 대해 사정을 참작하여 불시에 변경가능하다. (Section I - Clause 12.4 & 12.6 / Section II - Clause 1.1 / Section V - Clauses 2.1, 2.2 & 3.6)

7) 음성기록 수집, 저장 및 분석을 허가하며, '음성 파일'을 보관해, 고객이 HSBC에 전화연결하였을 경우, 음성인식을 실시한다. (Section I - Clause 16.2)

8) 은행은 계좌 지속적인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 이유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Section V - Clause 3.5)

위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HSBC 계좌 사용에 있어 불편 초래를 미연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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